[스포츠월드] 프로축구에서 비롯된 스포츠경기의 승부조작 파문이 최근
배구와 야구 등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승부조작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불법사행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명칭과 역할이 불법사행행위를 규제하는 전담기구로 탈바꿈해야한다는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문영(사진) 한국전문신문협회 이사(레이싱미디어 대표)는 학술 논문집 ‘동서언론 제15집’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명칭과 역할이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규제하고 있는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경마, 카지노업, 경륜과 경정, 복권은 모두 각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사감위법을 만들어 합법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행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으로, 경륜과 경정은 ‘경륜
경정법’으로,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관장하고 있다. 각 법은 해당 산업의 규제와 통제를 강화해 부정과 비리에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감위법을 만들어 각 사행산업을 규제해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발표한 ‘경마시행 10대국가에 대한
규제강도 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마산업 규제강도는 330으로 세계 최고였다. 한국 다음으로 규제강도가 높은 국가는 프랑스였으나
규제강도는 40으로 한국의 12%에 불과했다. 이어 일본이 32, 스웨덴이 32였다. 영국, 홍콩, 아일랜드는 규제가 아예 없는 ‘경마
자유국가’로 분류됐다. 세계 최고의 경마규제를 하고 있는 한국의 규제정책은 10가지나 됐으며, 이중 70%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출범 이후 생겨났다. 한국의 규제강도는 사감위 출범 전 110에서 사감위 규제가 생긴 이후 330으로 세배나 강해졌다.
사감위의
탄생 배경은 지난 2006년 불법사행성게임물인 ‘바다이야기’ 파동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된 불법게임도박을 단속하기 위해 출범했다. 하지만,
불법게임도박은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제도권 내 합법적인 사행산업에만 강한 규제책을 강행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당시는 사감위의 사행산업규제가 필요악이라는 찬성론과 풍선효과로 불법도박만 번성할 것이라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던
시기였다. 사행산업 전문가들은 불법도박이 합법사행산업의 다섯 배에서 여섯 배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고 사감위 권한 확대를 위한 무분별한 규제추진은
오히려 국민에게 독이 된다고 누차에 경고한 바 있었다. 하지만, 사감위는 ‘기관차 효과’라는 생소한 이론을 들먹이며 손쉬운 합법산업 규제에만
몰두했다.
특히, 경마는 국가의 합법적인 사행산업 중에서도 사행성이 거의 없는 산업이다. ‘사행’이라 함은 요행을 노리는 것을
일컫는다. 그런 의미에서 경마는 요행을 노릴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경주마의 능력을 70%, 기수의 능력을 30%로 대입해 각종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와 정보를 취합해 우승하는 말과 기수를 가려내야 한다. 우승열패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사행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국회는 2010년 2월 농어촌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같은 해 3월
공포,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감위의 경마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말산업육성법’은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사장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 ‘말산업육성법’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감위에서 경마가 제외되거나 사감위의 명칭과 역할이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뀌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문영씨의 논문이 게재된 동서언론은 지난 1990년 미국의 동서문화센터와 교류를 목적을 설립된
동서언론연구소(소장 이상철 중앙대 명예교수)가 1997년부터 발행해온 논문집으로 올해 제15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논문을 발표한 김문영씨는 지난
2008년에는 전문신문진흥을 통한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다.
정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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