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스포츠 류원근] 스포츠경기 승부조작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명칭과 역할이 불법사행행위를 규제하는 전담기구인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논문은 불법사행업체가 선수를 포섭, 승부조작을
조장하는 등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전담기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합법적으로 사업하는 제도권 갬블업체를 규제하기 보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불법사행행위를 집중
규제하는데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문을 작성한 김문영 한국전문신문협회 이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규제하고
있는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경마, G카지노업, 경륜과 경정, 복권 등은 모두 각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옥상옥으로
사감위법을 만들어 합법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작용(풍선효과)을 낳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G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으로, 경륜과 경정은 ‘경륜 경정법’으로,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관장하고 있다. 각 법은 해당 산업의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여 부정과 비리에 대응하고 있다.
김 이사는 "사감위법을 만들어 각 사행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이중 규제에 의한 엄청난
국력낭비"라며 "사감위의 탄생 배경은 지난 2006년 불법사행성게임물인 '바다이야기' 파동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된 불법게임도박을 단속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감위가 불법게임도박은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제도권 내 합법적인 사행산업에만 강한 규제책을
강행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동서언론연구소(소장 이상철 중앙대
명예교수)가 발행한 동서언론 제15집에 실려있다.
류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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