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29일 수요일

도박중독자 못막은 강원랜드 손해배상

김진민 조강원랜드가 도박중독자의 병적인 도박 베팅을 막지 못한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1일 강원랜드에서 34억원을 잃은 도박중독자 최모(여·60)씨가 낸 소송에서 강원랜드가 최씨에게 손해배상금 390만243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 4월 5일부터 2008년 9월 12일까지 총 39일간 강원랜드 회원용 예약실에서 바카라 등의 도박을 했다. 회원용 예약실은 2억원 이상을 가진 자가 최고 100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는 VVIP급 도박장이다.

최씨는 대리 베팅자를 구해 1회 베팅 한도액을 초과한 최고 6000만원까지 베팅을 했고, 총 34억4600만원을 잃었다. 최씨는 “카지노 영업준칙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도박을 했지만 강원랜드 측이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며 강원랜드 측에 작년 10월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가 소송을 제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일부 소멸돼, 2007년 10월 이후 도박으로 인한 피해액 1900만원 중 최씨의 불법성을 감안한 20%인 390만2439원만 강원랜드가 최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도박으로 인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원랜드에서 대리인까지 고용해 도박을 하다 371억원을 탕진한 박모씨가 낸 소송에서 “강원랜드가 불법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씨에게 1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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